면접교섭권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변호사가 그 동안 부부의 이혼문제를 상담해오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면접교섭권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구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제837조의2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란 전화, 서신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선물교환, 직접적인 만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