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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이혼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배우자 중 한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된 경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접교섭권불이행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선물 등을 주고 받고 때로는 함께 머무르는.. 더보기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 사건은 생모 심모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심씨의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딸의 가정폭력을 더욱 방치했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때 면접교섭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