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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 더보기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이혼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배우자 중 한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된 경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접교섭권불이행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선물 등을 주고 받고 때로는 함께 머무르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