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낙엽이 엄청 떨어져있더라구요. 인도 청소하는 걸 생각하면 또 골치 아프지만,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게 정말 너무 장관이었어요. 저는 낙엽을 예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여느 꽃이 진 것보다도 예뻤습니다. 올해 저만의 고정관념들을 다른 의미로 바꾸어 가는 것들이 많네요. 가까운 낙엽같은 거라던지요. 뭐든 또 살고 볼 일이네요~ 오늘은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