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민사상담,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은? 대구민사상담,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은? 안녕하세요. 대구민사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항공사의 부사장이 행한 회항사건으로 전 국민이 떠들썩 하였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의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민사상담으로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또는 조정을 보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더보기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구변호사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구변호사 민사소송법을 대구변호사가 보면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더보기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민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이 있는데 오늘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이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과 각각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 제소전 화해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에 의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제소전 화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가 성립하여 조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