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최근 입지조건이 우수한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등에서 시행사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요구,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라고 말하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