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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매매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 소유권 등과 관련된 부동산 흠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샀을 때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를 알고 산 세일상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것처럼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가 보상 청구의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제한, 매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흠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모른 경우 매매의.. 더보기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상담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해 부동산계약해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은 평소 자주 문의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이란? 1. 이행불능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참조한 제546조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라면 채권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2. 이행지체 제544조 및 제545조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