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요즘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요.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담보를 잡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자인 A씨.. 더보기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순위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경료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