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집행 집행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