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