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터치스크린 패널 전문 업체가 부동산가압류 판결을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불복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에 의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제288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