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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타인 사칭 명예훼손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제 11월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네요.
12월 달로 돌입하게되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늘 설레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저 그런게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를 1년 중 제일 좋아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성탄절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캐롤이 울려퍼지는 추우면서도 따뜻한 거리가 낭만적이었어요. 

괜히 사족 달다보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또 기대가 되려고 하네요. :)

오늘은 판결 기사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 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위 내용에 관한 법조문을 보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제70조 2항에서,
그 사람인 양 글을 게재하는 단순사칭의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명예훼손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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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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