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번에 대구에 왔던 눈 기억하시나요?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간만에 펑펑오는 눈 보니 동심도 생각나고 좋더라구요 ^^
잠깐 반짝 내리는 눈은 좋지만
쌓여서 보행이 힘든 눈바닥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죠.
마지막 눈으로 슬슬 봄의 첫 단추를 꿰려는가보다 싶었던 날이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가게직원과 실랑이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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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왔더라도,
그 칼을 어떤 범죄에 이용할 예정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687).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임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과도)을 휴대했는지를 증명하지 않았고,
임씨도 당시 어떤 의도로 칼을 소지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임씨가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왔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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