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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이혼소송이해하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기억하자, 이혼소송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선정 기준, 간단히 알아봅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혼소송에 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혼소송 새로운 정보 시작할게요!!



 

혼인 중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를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주거환경이나 경제적 지원과 같은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재판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세요.
재판으로 이혼하게 될 시 자녀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시 하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답니다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친권 그리고 양육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자가 각각 다를 수도 있답니다.
비양육권자가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하여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을 결정할 때엔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육권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이혼 시 친권에 대한 정보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자식의 연령, 자녀의 의사, 이혼사유의 귀책여부, 부모의 양육능력 그리고
거주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친권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관정으로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됐다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진행을 받아 감화 내지는 교정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갖게 되지요.

또한 이혼 시 부부 양쪽의 처지가 친권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 3자가 친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식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요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아들딸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되면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아들딸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권리를 반대한다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다루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의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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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래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놀러오셔서 이혼소송 에 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