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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도움된다! 이혼소송



 

도움된다! 이혼소송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법적 혼인과 사실혼 이혼의 차이에 대한 정보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며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만족스러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결혼한 상대방이 혼인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해요.
상대의 동의 없이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면 동거기간은 혼인생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는 1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지내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이혼 시 법적 혼인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다음 3개월 내로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려야 하고 둘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작성하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법적인 혼인관계와 구별되게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별도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A to Z 알아보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사람이며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이와 더불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양육비가 급여일과 동일하게 되면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급이 간편해지죠.

한편,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서는 퇴사 등과 같은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양육비채무자의 회사가 없어지거나 양육대상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확실하게 승소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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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이혼소송에 대한 좋은 정보도 알게 됐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보람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