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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손해배상 핵꿀팁

 



 

손해배상 핵꿀팁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모음집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손해배상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손해배상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이시간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절차는 소장의 작성 및 신청을 시작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개개인 변론을 위한 준비문서를 내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 및 화해권고가 판결되고
1차 변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2차,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소장 사본을 전해받은 피고가 1달(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근거하여 끝나므로 배상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논란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내면 됩니다.
소장이 신청되면 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할 때는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가능한 한 자세한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보내기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이행 중에 피고인이 자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따져보자! 손해배상액 예정의 특징에 대해!



 

손해배상액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실제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계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와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떤 한쪽의 좋지 않은 형편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공정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무지, 경험 부족 등으로 의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각종 산업 부분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의 경우,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수급인이 공사를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계약 때 정해둔 손해배상액을 도급인에게 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이 예정돼 있다고 판단 시 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평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이용자가
이 내용을 불합리한 노동행위 강요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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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약한 행동이 나약한 성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 중이신가요? 할 수 있다 여기세요!
손해배상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것처럼요. 아자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