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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어렵지 않아요! 손해사정(대구변호사)



 

음주운전, 프리미엄 지식!
이렇게 하면 나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척척박사!


 




 

어떨때는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금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되겠죠?



 



 

도로교통법 44조 4항을 근거로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명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누구든 일정량의 알코올 섭취 후 취한 사앹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는데요.
이 때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돼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 처리가 이행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에 속하는 0.5%가 넘는 음주 수치가 나타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니 이 점 역시 명심하세요! 



 




 



 

음주운전 처벌대상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운전자인 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 외에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묵인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요.

주차하기 위해서 30cm만 이동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차의 기어를 운전상태(D)에 놓을 경우 역시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이에요.

백화점 주차장같은 내부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긴 경우엔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서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일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지켜보거나 저지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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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내용의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음주운전 포스팅도 기대되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