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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다투는 방법

법원판단

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7. 4. 25. 망 소외 1에 대하여 1,698,782,411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망 소외 1이 근저당권자였기 때문이지 망 소외 1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 후에 망 소외 1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이의소송이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내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위 대여금채권이 망 소외 1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른 장애사유 없이 망 소외 1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의 순위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판례해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의 판례해석에서도 본 것과 같이 집행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의 각 소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체상의 이유 즉 이의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결국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통상의 배당이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