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될 텐데요. 현실은 저금리 탓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월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즉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전세,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존의 전세 보호기간이었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여러 회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하여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계약이 갱신이 되며 계약 갱신의 효과는 처음 계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할 때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안에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 갱신의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대인은 만약 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이를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가 될 때에야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한 세입자 역시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주택을 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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