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할 때 관련 법령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될 때는 당사자가 경매의 신청을 시작함으로써 법원에서의 경매 허가 등의 절차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경마 절차에 대해서 또한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 관련 법령으로 무엇이 존재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경매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할 때 관련 법령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 법원에서 경매의 개시결정을 하는 것과 매각을 준비하고 공고하는 등의 경매 단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매각의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권리를 얻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형법에서도 입찰이나 매각기일의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계적인 질서를 이용하여 경매나 입찰에 대한 절차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검토하여 경매하는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소유권, 저당권 등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으로 이뤄지는 경매나 국세징수법을 통한 부동산의 권리의 분석, 취득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정한 부동산 경매 법령에 따라서 매수의 신청이나 입찰신청을 대리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의 규칙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후 법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에는 민사집행법이나 형법 외에도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분양과 구입의 방법은? (0) | 2015.01.09 |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계약은? (0) | 2015.01.05 |
부동산 잔금처리하려면? (0) | 2014.12.18 |
주택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 취득은? (2) | 2014.12.04 |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2) | 20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