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분쟁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 관련상담 대구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전준비사항에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할 경우에는 보다 원만하게 이혼방법에 대해 상담할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을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다면 우선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여부를 부부가 서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을 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만약 재판상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은?
가)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등의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사실관계 정리
재판상이혼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때에는 이혼소송제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 재산상 조치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참조하였더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상황, 보험금, 부동산종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관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주식가압류 그리고 예금채권가압류나 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 신분상 조치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을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시에는 관할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구이혼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이혼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에 대해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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