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방법과 혼인무효사유는?
혼인무효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에 관해 알려드릴 혼인무효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최근 혼인무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혼전임신이 되어 결혼하였지만 본인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임을 알게 된 경우도 혼인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부는 혼인관계를 취소하고, 부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혼인무효사유는 얼마든지 있으며, 오늘 혼인무효소송변호사는 혼인무효방법에 대해서도 차근 차근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를 하게 될 경우
혼인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부부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되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과실로 혼인무효가 될 경우라면 이에 따른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혼인외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부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무효방법
가)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나)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소송변호사가 참조한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가) 부부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나) 부부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
다)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인 경우
라) 부부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이 처럼 부부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부부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은 혼인무효사유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혼인무효로 판결이 내려지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혼인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의 혼인무효소송문제에 대해 정보가 없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혼인무효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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