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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은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은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상담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차근 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부동산가압류 목적물


가압류신청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대해 유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부동산의 합유 지분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있어서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이에 관해서 확인한 <민법 제714조>에서는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붙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소송변호사가 여기서 증명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미등기건물일 경우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건물의 구조, 면적,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2.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구부동산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과 제291조을 참고하였더니,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건물의 면적, 구조, 지번 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신탁법의 신탁재산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신탁법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법 제21조제1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법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작성날짜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④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그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서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법령은 대구부동산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신청취지와 이유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신청취지에 관해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바탕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린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이외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