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자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사정이 변경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법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