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순위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경료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