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오늘 살펴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좋은데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