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 드릴 테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때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체나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전입사실을 알려.. 더보기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순위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경료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오늘 살펴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좋은데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