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