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 청구 알아보자. 아파트하자보수 청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알려드릴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주택 보다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은데 아파트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인 아파트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진단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아파트하자보수 청구를 받게 되는 날 부터 3일 기간내에 사업주체는 하자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야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기간내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