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는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서는 중혼을 금지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새롭게 혼인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이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중혼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크나큰 피해가 생길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양친가호적으로 입적이 되어 있었다가 ㄴ씨와 혼인을 하기 전에 다른 남성과 혼인을 하여 해당 호적으로 입적을 하였는데요. 이 후로 다른 남성 ㄷ씨와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어머니는 ㄱ씨에 대해 출생신고를 새롭게 하면서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가 되도록 하면.. 더보기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지역에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중혼(重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중혼 관련법령 제810조에 따르면,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