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종료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종료원인? 포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종료원인? 포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관련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포항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 외에 임대차관계가 소멸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종료효과와 주택임대차종료원인에 관해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종료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이 주택임대차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차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