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에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양도되거나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약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대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타인이나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승한 사람, 이 외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