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은?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신고방법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거래신고도 해야하지만, 오늘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릴 주택거래신고방법도 여러 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신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의 관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 제도란? 대구변호사가 주택거래신고방법 제도의 개념을 관련법령 제107조의2제1항 및 제80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