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기게 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자 하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점유회수의 소와 유치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회사에서 분쟁이 되는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약 180억원으로 도급을 받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 B회사는 A에게 공사의 대금 약 77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