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에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양도되거나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약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대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타인이나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승한 사람, 이 외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 더보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 드릴 테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때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체나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전입사실을 알려.. 더보기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