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는 거래가 완료가 된 후 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소유권이 이전 등기에 대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진행할 때는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인김신고가 되어 있을 때를 가정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명청으로 출원하여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