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양자입양제도 입양요건 친양자입양제도 입양요건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으로 한 친양자 입양에서 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