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승소를 위한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계약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부분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는 재 빠른 대처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승소와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약 2천 300만원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지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