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혼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