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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청구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부양함에 있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산정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강제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 더보기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혼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