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의사철회방법은? 이혼문제해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방법은? 이혼문제해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의 이혼문제해결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문제해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 가운데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철회방법에 관하여 이혼문제해결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부부가 서로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을 경우라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