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 부부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머니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요즘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정할 때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양육권자의 지정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장기간의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내린 유명 배우 A씨는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면 A씨가 부인과 별거를 하는 중에 자녀는 부인이 양육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혼으로 자녀가 A에게 가게 되면.. 더보기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어린 자녀일 때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는 아버지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해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공동양육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ㄱ는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 내 불화가 잦았는데요. 특히 ㄱ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ㄴ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