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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외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부부는 기본적으로 정조의 의무와 더불어 서로간에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부부생활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의 실체가 깨진 채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의 외도는 과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와 아내 ㄷ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출생하였는데요. 이 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던 중에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에겐 부부의.. 더보기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