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재산의 분할,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등의 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법원 출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 한 쪽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주며 한 쪽 배우자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