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성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특수등기에서 "중간생략등기" 의성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특수등기에서 "중간생략등기" 부동산관련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의성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특수등기 종류에는 강제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관련 등기, 예고등기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강제경매등기와 임의경매등기,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이지만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 등기인데요. 오늘 이 중간생략등기 관련내용을 의성변호사가 차근 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