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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기게 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자 하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점유회수의 소와 유치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회사에서 분쟁이 되는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약 180억원으로 도급을 받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 B회사는 A에게 공사의 대금 약 77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2부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ㆍ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시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