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 굳이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