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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 굳이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