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부동산 위약금 대구변호사 부동산 위약금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