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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변호사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인한 분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 속에서 이사업체 선정 및 이사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기일이 정해져있는 점과 이삿날 당사자들이 정신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이사업체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새로운 집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사업체로 인한 분쟁으로 얼룩진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임대차계약갱신요구하기? 영덕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하기? 영덕변호사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분쟁을 상담하고 있는 영덕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영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그렇지만 다음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더보기